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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9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19~2011-08-08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023-7304
  • 전자메일 heeya02@korea.kr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91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과기공소의 개설 등록·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제10608호, 2011. 4. 28. 공포, 10. 29. 시행)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1) 치과기공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제1항제5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1)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 등 개정법률 위임사항 정비(안 제2조, 제3조 등)

(2)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폐업 및 변경사항 신고기한을 명확히 함(안 제16조)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11. 10. 29. 시행) 제24조에서 위임한 통보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24조의2)

(4)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처리기한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개설장소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즉시’에서 ‘2일’로 조정함(별지 제12호서식 및 제1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검토양식 별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2023-7304, 7313 팩스 2023-7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