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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9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19~2011-08-08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448
  • 전자메일

⊙ 소방방재청공고제2011-98호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19일

소방방재청장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에서 기타 불합리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통보하여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요령(고시)」제4조제2항의 「손해평가자격 인증」규정을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 취득자에게 발급되는 손해평가인증 서식규정 법제화(안 제2조의1)

○ 자격 취득한 자에게 발급되는 손해평가 인증 자격서식이 법제화되지 않아「손해평가 인증」자격 서식을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토록 개정

나. 「손해평가 인증」서식 규정 신설에 따른 기본서식 번호 변경(안 제 3조)

○ 자격서식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 서식 번호 조정토록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재해보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소방방재청 재해보험팀(주 소 : 110-75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1호, 전화 : 02-2100-5448, 팩스 : 02-2100-548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