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57호
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와 중복성 해소 및 지경부 직제개편에 따른 에너지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업무조정,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서면결의제도 명문화 (시행령 3조3항 단서 조항 신설)
ㅇ 서면결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나. 타 법령에 의한 위원회에서 에너지관련 주요정책이 확정되는 경우, 에너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간주 (시행령 3조5항 신설)
ㅇ 타 법령에 의한 위원회 (6개)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조)
-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8조)
- 전력정책심의회 (전기사업법제28조)
- 전기위원회 (전기사업법 제53조)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
-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해외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의3)
다. 전문위원회 업무조정 (시행령 제4조)
ㅇ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시행령 제4조제2항)
- 자원분야 추가 (에너지 → 에너지?자원)
-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 사항을 신설(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에서 이관)
ㅇ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시행령 제4조제3항)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삭제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로 이관)
ㅇ 자원개발전문위원회 (시행령 제4조제4항)
- 국내외 자원개발 및 광물자원 관련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 남북 간 자원개발 및 광물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ㅇ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 (시행령 제4조제5항)
- 원자력발전 연료수급 계획수립에 관한사항 신설
- 원전산업 육성시책의 수립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ㅇ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시행령 제4 조제7항)
-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산업 관련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라. 수당 및 여비규정 지급대상 명확화 (시행령 제7조) 등
ㅇ 안건검토비 등에 대한 지급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법인은 201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전화 : 02-2110-5416, Fax : 02-504-5001)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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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