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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5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0~2011-08-09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16
  • 전자메일 lishin@mke.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58호

 

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장의 간결화

ㅇ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 시행에 필요한

ㅇ ”열사용 기자재“라 함은 → 열사용 기자재”란

ㅇ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지원을 받으려는 자

나. 문장의 명확화

ㅇ 신청자격?신청방법과 →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ㅇ 때에는 → 경우에는 등

ㅇ 잠열 → 숨은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법인은 201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전화 : 02-2110-5416, Fax : 02-504-5001)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