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공고제2011-63호
「산림조합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산림조합의 임원선거에서는 「산림조합법」제40조제8항에서 정한 행위외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면서 동조항 제3호에서 “도로?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을 배부”라고 함에 따라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공개된 장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자 「산림조합법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산림조합법시행규칙의 목적 규정(안 제1조)
○「산림조합법」제40조제8항 제3호의 본문 중 “도로?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제8조의2와 같이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위판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로 정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고 : 산림경영소득과장,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 대전청사,FAX 042-481-41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5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정안 원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