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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4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2~2011-08-11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4452
  • 전자메일 hyeminson@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7호

 

국제도로면세통관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및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도로면세통관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 및 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사용된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정리하여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거 조약의 용어와 일치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에서 사용된 용어와 동일하게 법령상 용어를 변경함.

나. 잘못 쓰인 용어의 수정

명백한 오타 등 문맥과 의미에 맞지 않는 표현을 수정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려운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바꿈.

라.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마. 한자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

‘봉인’, ‘선급법인’ 등 한글만으로는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한자용어가 불가피하게사용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다자관세협력과, 전화: 2150-4452, 팩스: 503-9239, 전자메일:hyeminson@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