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34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대학의 다양한 산학협력 정보에 대한 추가공시를 통해 수요자(학생ㆍ학부모.기업 등) 들에게 관련정보 제공을 확대 하는 한편, 대학의 경쟁력 및 투명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
- 아울러, 기존에 공시중인 산학협력 관련정보 일부의 분류체계를 변경하여 수요자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공시정보내용의 접근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1-2호의 “산학협력현황”분야공시정보 항목 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른 일부 “목”이 변경되었음
- 산학협력친화형 교원인사제도 현황, 산학협력단 운영 수익,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학생 창업 현황, 기술지주회사 운영현황 등 7개 항목을 추가하고,
-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설 현황, 기술이전 수입 및 계약 실적,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교원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현황 등 5개 항목은 분류체계를 변경하였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전화 : 02-2100-6320
. 주소 : (우편번호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808호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통계과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