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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3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2~2011-08-11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3468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11-131호

 

통합방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함대사령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 건의 권한’신설

해상에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함대사령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나. 경계태세‘1급’ 발령시 ‘통제구역 설정’이 가능토록 관련조항 개정

경계태세‘1급’발령 상태에서 작전초기에 일반인의 보호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작전지역내 작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원에 대한 제한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부분동원’가능토록 관련조항 신설

연평도 포격도발 시 물자 시설 동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현행법령상 관련규정 미비로 동원이 불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지도발 발생 시에도 국가위기를 초기단계에서 극복하기 위해 특정분야 또는 일부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부분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함대사령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 건의 권한’ 신설

(1)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 <통합방위법 제12조 4항>

(2)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 해제를 건의 <통합방위법 제12조 6항>

나. 경계태세‘1급’발령시 ‘통제구역 설정’이 가능토록 관련조항 개정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 또는 경계태세1급을 발령한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 <통합방위법 제12조 1항>

다. 국지도발 시 병력 및 중점관리대상자원을 부분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1) 부분동원의 大綱을 구체화 하여 별도 장(22개조)으로 구성

(2)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부분동원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부분동원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여 국민 기본권 보장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3468, Fax : 02-796-7985)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