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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1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5~2011-08-16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changsi@korea.kr

⊙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13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금융기관 가계대출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고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비조합원 등에 대한 대출 등 한도 설정(안 제16조의2)

1)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대출 확대를 방지할 필요

2) 비조합원과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이하 “대출 등”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 신규 대출 등의 취급액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

나. 조합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강화(안 제16조의4제1항)

1)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큰 규모의 대출이 특정 차주에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

2) 현행 동일인 대출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 조합의 자기자본 증가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음

3) 자기자본기준 동일인대출한도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02-2156-9856, FAX : 2156-9849,e-mail : changs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