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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0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5~2011-08-16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748
  • 전자메일 optimist@korea.kr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02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사업부문별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0522호, 2011.3. 31 공포, 2012. 3.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 절차 보완 및 효율적인 관리·감독 (안 제11조의2 및 제51조제3항)

(1) 농축산물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육성·지원을 통한 역할 증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2)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 신청 시 중앙회의 자문을 거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적정성·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조합공동사업법 인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감독권의 일부( 청산사무의 감독,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집행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요구)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하여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

나. 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자격요건 신설 및 전무이사 자격요건 확대(안 제12조)

(1) 신설되는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자격을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함

(2) 전무이사의 자격을 현행의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외에 농업·축산업·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확대함

(3) 전무이사 및 상호금융대표이사 인재풀이 확대됨으로써 유능한 인력의 유입으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의 운용·관리 방법 확대(제15조, 제15조의3)

(1) 중앙회의 회원의 여유자금 운용?관리방법 중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 예외대상에 지역신용보증 재단이 지급 보증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부대사업으로 유가증권의 차입을 추가함

(2) 상호금융특별회계 자산운용 방법의 다양화로 수익률 제고 및 유동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중앙회로 의제되는 농협경제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수행 사업 신설(안 제15조의4, 별표4 신설)

(1) 개정 농협법에서는 중앙회의 경제 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제 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2) 농협경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경제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회가 수행하도록 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에 부여된 신고·면허절차 간소화 및 자금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분리 이후에도 농협경제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경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이를 위해 현행 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또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양곡관리법」등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산지유통조직 육성 사업, 농축산물 도·소매 사업, 농수산물 공판장 사업, 농산물 수매·비축 위탁 사업, 양곡 출하 등 위탁사업 등을 농협경제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경우에 이들을 중앙회로 의제함

마. 중앙회의 자기자본 범위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1) 현행은 중앙회가 신용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자기자본 범위에 대하여 「은행법」이 적용되어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 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나, 신용사업의 분리로 자기자본 범위의 조정이 불가피함

(2) 중앙회의 자기자본을 “출자금, 회전출자금,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입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 손익누계 액의 합계액”으로 정의함

(3) 우선출자 발행한도, 농업금융채권 발행한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산정 등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의 농협은행에 대한 감독권 내용 신설(안 제46조제3항 신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협은행 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2) 금융위원회는 조합의 신용사업 및 농협은행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농협은행 등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감독권을 구체화하여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농협은행 등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 전화 : 02-500-1748, FAX : 02-503-5467, E-mail : optimis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