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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7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5~2011-08-16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175
  • 전자메일 jymai@mke.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70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개정(법률 제10708호, 2011.5.24 공포, 2011.11.25 시행)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부과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사업 협약 내용에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12조)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9조(협약의 체결)에 의하면,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의 협약 관련 조항에는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미 포함되어 있어 보완하려는 것임

2)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술개발사업 협약에 포함하도록 함

나.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안 제14조의4)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제재부과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을 정부 출연 규모, 유용금액 등에 따라 차등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에 다라 가중 또는 경감하며,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다.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17조제1항)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11.4.14 시행)에 따른 친환경 녹색제품의 보급 촉진을 위해 우수재활용제조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술개발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통합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에 금융ㆍ기술 및 홍보 지원을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며, 지식재산의 사업화 등 활용 촉진을 위함

2)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사업의 범위에 우수재활용품제조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인증된 신기술에 대한 금융ㆍ기술 및 홍보 지원, 기술의 매입 및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을 추가함

라.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및 계획 제출 시기(안 제27조제1항)

1)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 계획 제출시기가 3월말로 규정되어 있어, 적기 활용이 곤란함

2)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 계획 제출시기를 현행 3월말에서 2월말로 변경함

마. 신기술 인증 및 신제품 인증제도의 통합 운영(안 제18조, 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4 신설,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57조)

1) 「기술개발촉진법」(신기술 인증)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신제품 인증) 통합에 따라 산촉법 시행령 상에 신기술 인증업무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할 필요

2) 기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신기술 인증과 관련 된 사항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가

바.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안 제34조의2 신설)

1) 연구장비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에서 위임된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신설할 필요

2)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을 신설함

사.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안 제38조)

1) 산업기술 인력의 사기 진작 및 산업기술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산업기술의 날’을 제정하고, 법 개정으로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기능을 명확화 할 필요

2) 산업기술의 날을 매년 12월 둘째주 목요일로 정하고, 산업기술문화공간이 수행하는 구체적 역할을 규정함

아. 연구인력 지원사업의 지원 방법 등 (안 제44조 신설)

1) 개정 법률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조항 신설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연구인력지원 사업의 지원방법 등을 규정할 필요

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ㆍ기간 등 필요사항과 정부출연연에 대한자금 지원방법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산업기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02-2110-5175

ㅇ 팩스: 02-507-2155

ㅇ 이메일: kyslee38@mke.go.kr

ㅇ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