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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0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5~2011-08-16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03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사업부문별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0522호, 2011.3. 31 공포, 2012. 3.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방법 세부사항 신설(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6 신설)

(1)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선거운동방법의 정관 위임규정이 삭제되고, 법률에서 직접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를「공직선거법」을 참고하여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경로당 등으로 하되, 병원?종교시설?극장?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을 제외함

(3) 선거 공보의 배부, 선전 벽보의 부착,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호소를 통한 선거운동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직선거법」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정함

(4) 금지 또는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을 명확히 하고, 선거운동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협은행의 조합 등의 경제사업자금 지원 시 우대조치 내용 신설(안 제9조의2 신설)

(1) 농협은행은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시 금리, 수수료, 대출기간 등 거래조건을 우대할 수 있음

(2)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사업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등 신설(안 제12조 신설)

(1) 현행은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웠음

(2)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조합장선거의 경우 3천만원, 중앙회장선거의 경우 5천만원으로 하고, 그 비용은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부담하되, 중앙회가 조합이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4) 금품제공 등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명성 제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 전화 : 02-500-1748, FAX : 02-503-5467, E-mail : optimis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