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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40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1-07-25~2011-08-16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8214
  • 전자메일 youn67@mw.go.kr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03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조)

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의 절차 등 규정(안 제3조)

다. 공제회 운영관련 규정(안 제4조부터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8월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2-2023-8214, 전송 02-2023-822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