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5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21호, 2011. 3. 30. 공포, 2011.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실시기관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 포함
-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을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기관에 추가
- 성폭력 예방교육 위탁 주체에 유치원의 장, 보육시설의 장 추가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100-777 서울시 중구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8층 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전화 02-2075-8765, 팩스 02-2075-47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