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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5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6~2011-08-16
  •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0-2213
  • 전자메일 khs0025@kcc.go.kr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52호

 

전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세대 스마트 시대에 대비하여 주파수 할당 손실보상을 위한 Clearing House를 설립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조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며, 공공주파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그 밖에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개선을 통한 공공주파수 관리체계 확립(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제4항, 제24조제8항, 제25조제2항 제4항)

o 안보 외교용으로 사용승인을 한 주파수 이용현황 파악 및 이용효율 제고를 위하여 기준 및 절차 규정 신설과 주파수 사용승인의 공공적 특성을 감안하되, 전파혼신 주파수 불법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무선국 검사 근거 마련

나. 한국전자파 문화재단 신설(안 제44조의3)

o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 조사, 교육 홍보 및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민간주도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의 설립근거, 재원 및 사업범위 근거 마련

다. 우주전파재난 대응체계 강화(안 제50조의2)

o 태양흑점 폭발에 의한 지자기 폭풍 및 전리층 교란 등 우주전파재난에 대하여 방통위 중심의 효율적인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우주전파재난의 대비 수습 복구 등을 위한 우주전파재난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과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 설치 운영 근거 마련

라. 고출력 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안 제55조의 2)

o 방송통신기기의 장애를 목적으로 발사되는 고출력전자기파(EMP)에 의한 피해와 누설전자파를 통한 정보유출 예방을 위하여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전파응용설비의 허가승계 허용(안 제58조제3항)

o 산업 과학 의료 등 목적에 사용되도록 설계된 전파응용설비가 상속, 양도 또는 법인합병 등 승계사유 발생 시 시설자 지위의 승계를 규정한 제23조의 준용 근거 마련

바.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유통행위에 대한 처벌범위 확대(안 제58조의2제10항 및 제84조제4호의2)

o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의 판매중개, 구매대행과 수입대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근거 마련

사. 한국전파자원관리공단 설립(안 제59조의3부터 제59조의9)

o 차세대 스마트 시대에 대비하여 중장기 전파자원관리, 주파수 할당 및 손실보상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clearing house로서 한국전파자원관리공단의 설립근거, 임원, 자금조달, 예산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출연근거 마련(안 제66조의2제2항)

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기금관리 및 R&D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출연 근거 마련

자. 전파사용료 징수범위 확대(안 제67조제1항)

o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국가적 행사를 위해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무선국을 개설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전파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차. 전파진흥기금 신설(안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5)

o 현행 전파법에 전파사용료는 전파관리와 전파진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전파진흥기금을 신설하고 그 용처와 관리 운용에 관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정책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 : 02)750-2213, 팩스 : 02)750-22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