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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2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6~2011-08-16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941
  • 전자메일 kpcho@korea.kr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20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한 낙찰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낙찰가격의 변동률 또는 매매방법을 제한하는 가격안정명령제를 신설하고, 농수산물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다양화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출하대금 결제의 안전성 확보와 도매시장법인의 경쟁촉진을 위해 별도의 대금정산조직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한 낙찰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낙찰가격의 변동률 또는 매매방법을 제한하는 가격안정명령제를 신설 함(안 제33조의2)

나.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한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하게 규정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 함(안 제32조)

다. 출하대금 결제의 안전성 확보와 도매시장법인의 경쟁촉진을 위해 시장도매인 및 비상장품목중도 매인의 출하대금과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판매대금 결제를 별도의 대금정산조직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41조, 제41조의 2)

라. 중앙도매시장에는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어 운영하던 것을 시장도매인제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마.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은 개설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23조)

바. 출하 농수산물의 포장화로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는 폐지하고 대금정산조직이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정산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사.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공판장을 평가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중앙평가 결과 부진한 도매시장에 대하여 개설자에게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안 제77조)

아. 중앙도매시장의 개설허가 및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 편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

자. 산지유통인의 등록,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의 승인, 중도매업의 허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등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함(안 제23조의2, 제25조, 제29조, 제47조)

차. 동일인에 대하여 과태료와 행정처분 중복규제를 정비 함(안 제82조 및 제9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유통정책과장, 전화 02-500-1941, 모사전송 02-507-3965, E-mail: kpch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