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6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6~2011-08-16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5924
  • 전자메일 bih71@kipo.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65호

 

「변리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를 변리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특허 법률사무소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합명회사형태의 법인 외에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안 제4조의4, 제16조, 제18조 및 제20조)

ㅇ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를 통합하고, 그 명칭을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로 함.

나. 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사람 또는 소속변리사였던 사람의 수임사건 제한에 관한 단서규정 신설(안제6조의7)

ㅇ 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사람 또는 소속변리사였던 사람은 그 법인에 소속된 기간 중에 그 법인이 수임하거나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ㅇ 그 법인이 승낙한 경우에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법인의 설립인가 취소사유 중 불합리한 사유 삭제(안 제6조의8)

ㅇ 변리사법 제6조의7(구성원 등의 업무제한)의 규정 위반은 구성원이나 소속변리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인 설립인가 취소사유에서 ‘제6조의7’을 삭제함.

라.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 제도 도입(안 제6조의11 내지 제6조의21, 제11조 및 제24조)

ㅇ 특허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합명회사 형태의 법인 외에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02-701)

ㅇ 전화 : (042)481-5924, Fax: (042)472-3421

ㅇ 이메일 : bih71@kipo.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