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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6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6~2011-08-16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5187
  • 전자메일 gdhan@kipo.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66호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및 연수제도 도입을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공포(’11.5.24)됨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와 공개 방법, 연수시간 및 예외사항,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리사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규정 신설(안 제23조)

ㅇ 변리사 정보공개의 범위는 변리사의 자격취득사항ㆍ전문분야ㆍ연수교육 이수현황 등으로 하고, 공개 방법은 변리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

나. 변리사 연수관련 세부규정 신설(안 제24조, 제25조)

ㅇ 변리사 연수시간은 1년에 12시간으로 하고, 휴업ㆍ질병 등의 경우에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연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이수 실적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02-701)

ㅇ 전화 : (042)481-5187, Fax: (042)472-3421

ㅇ 이메일 : gdhan@kipo.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