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1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7~2011-08-16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biophila@ korea.kr

⊙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자본시장에 관한 포괄적·기능별 규율체계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통합법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변화된 금융환경 변화를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자본시장 인프라의 개혁,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등의 내실화 등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정책과제를 점검하여 보완하는 한편, 투자자의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육성(안 제8조제8항·제9항,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7조의4 등)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일반 증권회사와 차별화되는 자본시장법상 개념으로 구분·정의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전담중개업무, 기업대출,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업무 등 새로운 업무를 허용하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자기자본규제 시 영업용순자본규제 외에 국제결제은행의 건전성 감독 원칙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을 대상으로 증권 대차, 신용공여,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등의 업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를 별도로 정의하고, 전담중개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증권 외의 투자와 관련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전담중개업무와 관련한 표준적인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함

나. 자본시장 인프라의 개혁(안 제8조의2, 제9조제25항·제26항, 제68조, 제78조, 제166조의3, 제323조의2부터 제323조의21까지,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16까지, 제373조, 제373조의2, 제386조제2항 등)

1)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를 인가가 필요한 금융투자업자의 한 형태로 허용하여 유통시장에서 거래소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함

2) 거래소에 관한 법정 설립주의를 폐지하면서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거래소 허가제 도입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의 개념을 재정의하면서 현행 거래소 유사시설 금지조항을 무허가 시장개설금지 조항으로 대체함으로써, 유통시장 내 경쟁 촉진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인가제를 도입하면서, 해당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함

4) 채권 발행시장 등의 인프라 기능을 하는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규제의 정합성을 도모함

다.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 (안 제3조제2호, 제6조제5항, 제87조, 제98조제1항,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 제117조의2 등)

1)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자산운용산업 상호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펀드투자자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펀드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등 펀드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며, 펀드운용방식을 합리화하는 등 공모펀드 등 관련 규제체계를 선진화함

2) 금융투자상품 규제가 배제되는 관리형신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수탁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금전 외 재산 신탁의 운용근거를 신설하는 등 신탁업 관련 규제를 정비함

3)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요건인 ‘경영권 지배목적’을 구체화함으로써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메짜닌 증권에 대한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및 레버리지 현황 등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감독체계를 보완함

라.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및 주주총회 내실화 관련 (안 제152조의2, 제165조의3, 제165조의4, 제165조의5, 제165조의6, 제165조의7, 제165조의9, 제314조제4항 및 제5항)

1)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효율성·다양성 제고를 위해 조건부자본증권 및 독립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상장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합작투자 유치 등에 효율성·다양성을 제고하면서, 독립신주인수권증권 등의 발행사유, 발행가액 등을 규제하는 등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에 따른 한계기업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함

2)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 발생 시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실권주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현행 주주배정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함

3) 경영진 등에 의한 제도 남용으로 상장기업 지배구조의 왜곡과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Shadow Voting)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하고, 현행위임장 교부前유예기간(5영업일)을 2영업일로 단축하여 의결권권유자의 실질적 권유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임장 권유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상장기업의 주주총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함

4) 최근 개정된 「상법」내용을 반영하여 자기주식, 이익소각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의 우선배정 청약 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마. 불공정거래·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 (안 제119조, 제122조, 제125조, 제132조, 제176조, 제178조의2, 제427조의2, 제429조, 제429조의2 등)

1)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과다한 호가관여행위, 2차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거래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법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내의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개선함

2) 현행 일부 공시위반행위에만 적용되고 있는 과징금 부과대상 위법행위를 확대하여 형사처벌 대상행위에 비해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되,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에 대해 법원의 몰수, 추징, 또는 그 보전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이중제재의 위험을 방지함

3) 모집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민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증권회사에게 분매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인수인으로서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함

4) 독립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등 신규 자본조달 등의 경우에도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기업의 대규모 자본 및 부채조달에 대한 수시공시를 강화하면서, 발행인과 종류가 동일한 증권을 매출 시 매출신고서 제출을 면제하여 매출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제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바.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4조, 제250조, 제251조, 제416조 등)

1) 어떤 금융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포괄적으로 규정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그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규제 목적에 맞게 법개념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 관련 규제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2) 임원 자격요건이 당연무효사유로만 구성되어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일정한 제재시 향후 임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은행법·보험업법 등 다른금융관련법과 균형을 맞춤

3) 은행 및 보험회사의 신탁업 겸영 시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신탁업 겸영에 비해 과도한 이해상충방지 규제가 적용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3, FAX : 2156-9886, e-mail :biophila@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