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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3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7~2011-08-16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39호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00. 9. 5 정부와 유네스코 간 협정에 의거 설립된 아시아ㆍ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한다)의 협정 및 연장 교환각서가 ’11. 8. 28 종료될 예정으로 있어 ‘09. 8. 14 유네스코 35차 총회에서 채택한 모델협정 안에 의거 협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동 모델협정 안이 교육원의 법률행위능력 수행에 필요한 법적 지위 구비를 요구함에 따라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을 개정(제4장 신설)하여 교육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국내법적 근거 마련 및 지원 강화를 통하여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의 국제이해교육(國際理解敎育)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안 제25조 신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이해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을 법인으로 설립하여 국제이해교육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이해교육 교육자료, 그 밖의 출판물 제작ㆍ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나.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 대한 경비 지원(안 제26조 신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종전의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권리ㆍ의무 및 임직원 등의 승계(안 부칙 제2조)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종전의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이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설립과 동시에 종전의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권리ㆍ의무 및 임직원 등을 승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상기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관 글로벌협력담당관

?전화 : 02-2100-6774(FAX : 02-2100-6788)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611호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협력담당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