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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6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7~2011-08-16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817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61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466호, 2011. 3. 29. 공포, 2011. 9. 30시행)됨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건물과 제출시기 및 절차를 정하고,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범위ㆍ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종류를 시ㆍ도 조례에서 추가하여 정하고 간판의 총수량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던 것을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이양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고물 종류를 시 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근거 신설(안 제3조제2항)

1)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광고물의 종류를 가로형 간판, 세로형간판 등 16종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최근 전자현수막 등 IT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신종 광고기법이 출현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 도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신고배제 광고물 삭제(안 제5조).

1) 현행 규정에는 건물 정면의 5제곱미터 이하의 가로형 간판, 업소 출입구에 설치하는 세로형간판, 창문이용광고물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고 없이도 설치 가능함.

2)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의 광고물도 신고대상 광고물에 해당되는 등 다른 광고물과의 형평성,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신고를 받고 설치하도록 개선함.

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도입에 따른 대상 건물 및 제출절차 등 마련(안 제13조).

1) 개정 법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

2)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건물은 간판 수요가 많은 아파트상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등으로 하고,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시기,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심의시기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신설함.

3) 건물을 신축, 증축하는 시기부터 간판 설치 내용을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간판의 난립을 방지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방법을 시ㆍ도 조례에 대폭 위임(안 제3장).

1) 현행 광고물 중 가로형 간판, 옥상간판 등 11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설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등의 5종은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2) 앞으로는 중앙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광고물, 2개 이상의 시 도에 적용하는 광역적 성격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등 5종만 대통령령에 존치하고, 나머지 광고물은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 표시방법을 시ㆍ도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함.

3) 시 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옥외광고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시ㆍ도 조례에 따라 자동차 측면 외에 광고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차량 자전거에 광고허용(안 제21조).

1) 현행 자동차의 광고 표시부분은 차체측면으로 제한하고 있고, 철도는 도시철도에만 허용하며, 자전거는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2) 앞으로는 차체 측면에 추가하여 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시ㆍ도 조례에 위임하고, 철도차량ㆍ자전거에도 광고를 허용함.

3) 시ㆍ도 차원의 특색 있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이 가능하고, 철도공사의 수익사업 및 자전거기부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 지정절차 등 마련(안 제30조 및 제31조).

1)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주민협의회가 광고물 등의 모양ㆍ크기ㆍ표시 또는 설치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자율관리구역제도와 예산을 지원하여 광고물 등의 개선사업을 하는 정비시범사업이 개정 법률에 도입됨

2)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각 제도의 지정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사.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조정(안 별표 2).

1) 2011대구세계육상대회가 2011년 9월말 종료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대상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2) 새로운 배분대상에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2세계자연보전총회를 신설하며,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증액하고,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하거나 제한하는 권한이 시 도지사 권한으로 조정되는 등 시ㆍ도의 역할이 부여됨에 따라, 광고물 정비사업을 하는 시ㆍ군ㆍ구에 배분하는 수익금을 시ㆍ도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렴빌딩 1층(우편번호 110-051)

○ 전화번호 : 02-2100-3817, 팩스 : 02-210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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