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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6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7~2011-08-16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720
  • 전자메일 je8520@mopas.go.kr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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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단위의 사회통합 추진을 위해 지역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안 제8조)

1) 지역단위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역협의회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안 제8조제1항)

2) 지역협의회 위원은 시?도별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사회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3)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제3항)

나. 지역협의회 위원 위촉의 경과규정을 마련

1) 규정 개정시행 전에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 전 화 : 02-2100-3720 (FAX : 02-2100-4224)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번지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