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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2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7~2011-08-16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730
  • 전자메일 kimhj1208@korea.kr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2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어업분야 경쟁력 강화, 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발전 도모를 위해 직접지불제 대상에 어업경영체를 포함시키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448호, 2011. 3. 9 공포, 2011. 9.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불금 산출방법 대상 추가(안 제4조)

1) 현행 소득안정 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만을 대상으로 해당연도 농업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음

2) 직불제의 대상이 어업 경영체 까지 확대됨에 따라 어업 경영체에 대한 소득안정 직불금 산출을 위해 농업소득과 기준소득 산정방식에 어업 경영체 관련 사항을 추가함

3) 농업 경영체와 함께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어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안정 기대

나. 직불금 지급기준에 어업소득 추가(안 제5조)

1) 직불금은 농업경영체의 당해 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특정 비율 이상 감소하는 경우만 지급

2) 어업소득과 업소득에 관한 기준소득에 따라 어업경영체도 농업경영체와 같은 방식으로 직불금 지급

3) 농업경영체와 함께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어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안정 기대

다. 직불금 지급절차에 어업경영정보 사항 추가(안 제6조)

1) 현행 직불금은 지급대상의 농업경영정보 사실 여부 확인 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직불금은 등록된 경영체 경영정보의 결과에 따라 지급되기에 어업경영체를 지급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경영정보 확인사항에 어업경영보정보 포함

3) 농업경영체와 함께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어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안정 기대

라. 직불금 지급대상의 범위 확대(안 제7조)

1) 현행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금의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영체로 규정

2) 직불금의 대상이 어업경영 체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어업소득의 기준과 경영규모에 대한 규정 추가 필요

3) 농업 경영체와 함께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어업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안정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법인 등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02-500-1730, 모사전송 02-503-7217, E-mail : kimhj12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