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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2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7~2011-08-16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730
  • 전자메일 kimhj1208@korea.kr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23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상시관리 체제로 운영 중이나 등록 정보의 상시 관리 과정에서 경영체 승계를 위한 정보 부족, 농림사업 연계에 따른 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 필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일 세대 내 농업인은 하나의 경영체로 등록(안 제3조)

1) 현행 등록제는 동일 세대 내에서 농업종사자가 농지 등을 소유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경작 경영하는 경우 분리 등록 가능

2) 분리 등록을 인정할 시 경영체 이력관리가 곤란하며 등록 되는 경영체 수가 실제 농가수보다 많아져 지원 대상 왜곡 우려

3) 동일 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의 농업인이 함께 농업에 종사할 경우 하나의 경영체로 등록하여 면세유 중복지원 등 방지

나. 경영주 외 농업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에 기재(별지 제1호 서식)

1) 동일 가구 내 농업종사자(배우자 제외)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아 타 사업과의 연계 곤란

2) 타 사업과의 연계를 위하여 농업 종사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등록하도록 조치 필요

다.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를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 등록 확인서’로 변경(안 제3조, 제4조 및 별제 제5호 서식)

1)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시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를 발급하고, 등록정보를 변경하면 해당 농업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통지

2) 경영체 등록이 각종 농림사업과 연계되면 등록여부 확인사레가 증가하고 있기에 등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양식 변경 필요

3) 등록 확인 내용에 경영주 성명 외에도 동일 세대의 경영주 외 농업인도 명시하여 개별 사업에서의 활용도 제고

라. 등록보조원을 등록 조사원으로 변경(안 제6조, 안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8호 서식)

1) 농어업경영정보의 작성 관리 및 현지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보조원에게 「농어업경영체 등록 보조원증 」을 발급하고 있음

2) 등록 초기에는 등록부 작성?관리가 주 업무였으나 ‘10년 이후 등록정보의 검증을 위한 현지조사 업무 위주로 변경

3) ‘보조원’의 명칭을 ‘조사원’으로 변경하여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02-500-1730, 모사전송 02-503-7217, E-mail : kimhj12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