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73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와 산업간 융합의 가속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적인 구축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714호, 2011.5.24 공포, 2011.11.25 시행)되었음. 이에 그 후속조치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거점지구의 지정,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활용을 위한 조정,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안 제2조~제4조)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함.
나.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등록기준 등 (안 제8조~제10조)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자, 서비스 제공사업자별로 전문인력,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마련함.
다. 인증의 기준 (안 제12조)
지능형전력망 인증기준을 국제?국내 표준에의 적합성, 품질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함.
라. 인증기관 지정기준 (안 제13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증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 전담조직 및 전문 인력을 보유할것 등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함.
마. 거점지구의 지정 등 (안 제14조)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전기사업법」제47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거점지구를 지정함.
바.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안 제15조)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일 것, 2년 이상의 업무 추진실적과 2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갖출 것 등 지원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함.
사.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조정 (안 제16조~제18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조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조정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조정 내용을 검토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아. 지능형전력망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사업자(안 제19조)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중 이행확인 대상자를 전력망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로서 전년도 말 기준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천명 이상인 자로 규정함.
자.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3조)
법 제39조에 따른 위반행위별로 위반횟수에 따라 최저 100만원부터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전력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정책과 귀중 (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4675, 팩스 02-503-0177
- 이메일 : kiremol@mke.go.kr
4. 기타 참고사항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