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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6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7~2011-08-16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141
  • 전자메일

⊙ 산림청공고제2011-67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에서의 송전탑 입지기준을 보완하고, 자연친화적인 토석채취허가기준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v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에서 지역 등의 지정?v결정 시 대상지역에 경계표시를 하도록 한 것을 폐지(안 제6조제1항)

1) 지역 등의 협의 시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에 경계 표시로 인한 비용 절감

나.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을 시행령에 상향규정(안 제18조의3제2항)

1) 산림청 고시인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일시사용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규정

다.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 사항 정비(안 제18조의4제3항)

1) 광물채굴의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굴권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정비(안 제32조의4)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도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토석을 굴취?v채취할 수 있으나 허용지역을 고속국도?철도?지방도 등의 연변가시지역, 요존 국유림 등으로 규정

마. 산림경관 보호지역의 송전탑 입지기준 정비(안 별표 3의2)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노천채굴 관련 정비(안 별표 3의2)

1)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내에서 허가받은 지역과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토석채취 제한지역으로 인한 채취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사. 준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시 표고, 평균경사도, 입목축적기준 완화(안 별표 4)

1) 표고,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후 중앙 또는 지방산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아. 토석채취허가기준 정비(안 별표 8)

1) 차폐림 조성으로 경관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토석채취 후 복구 시 장대비탈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 60미터의 간격으로 너비 10미터 이상의 소단을 조성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o2down@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