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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6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7~2011-08-16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141
  • 전자메일

⊙ 산림청공고제2011-68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구분도 공고절차를 개선하고, 산림청 고시로 되어 있는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의 세부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구분도 작성 절차 개선(안 제2조제3항, 제8항 및 제9항)

1) 보전산지의 구분을 변경하거나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산지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하게 함

2) 산지 구분도를 확정?고시하면 산지구분도 작성자가 산지관리정보체계 및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도록 함

3)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나.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 시 대상 지역에 경계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을 폐지(안제4조제3항)다.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상향 규정(안 제4조의2, 제5조, 제10조의2, 제15조의3)

1) 산림청고시(제2011-7호, 2011.1.19)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 사용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상향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o2down@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 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