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1-135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입법예고(2011. 5.16 ∼ 6.7)을 거친 후, 법제처의 법령심의 중 근무경력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5의 “근무경력 적용기준”에 명시된 지휘관별·계급별·근무경력별 배점을 계급별·지휘관별·근무경력별 배점으로 조정에 함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시 직위별 응시가능 병과에 육군은 병기과(兵器科)ㆍ병참과(兵站科)ㆍ수송과ㆍ의정과를, 해군은 보급과ㆍ수송과ㆍ병기과를, 공군은 항공무기정비과ㆍ보급수송과를 추가하여 응시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평가 중 필기시험의 배점을 70점에서 50점으로 낮추고, 현역복무실적 등의 배점을 30점에서 50점으로 높여 필기시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예비전력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49, FAX: 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