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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6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8~2011-08-17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keys69@korea.kr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60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그 동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절차, 기준, 벌칙 등 규제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체계를,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추진의 책무 부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사업 확대, 나눔의 날 지정 등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변경, 章의 구분, 목적조항 수정 등 법 체계 개편

1) 법률의 제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

2) 현행 본문 18개 조문을, 5장 21개 조문으로 편제 개편

3) 기부금품법의 목적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규율(규제)하는 한편, 공익을 위한 건전한 기부를 장려하고 기부자의 명예를 존중하는데 있음을 규정(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부활성화 책무(안 제2조의2 신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추진

다. 모집금품의 사용기한 제한(안 제4조 제1항 제3호)

1) 모집금품을 기부자의 의사에 맞게 사용기한(모집기간 완료 후 2년) 이내에 사용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고 단체가 가지고 있는 행위 방지

* 사업의 성격상 2년 이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장승인 가능

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사업의 확대(안 제4조 제2항)

1) 현재는 국제구제, 재난구휼, 자선, 교육?문화?예술?과학의 진흥,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 환경보전,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보건?복지 증진, 남북통일?국제교류, 시민참여?자원봉사,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추천서가 있는 경우 등 11개 분야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가능(포지티브제)

2) 앞으로는 영리?정치?종교활동, 국가 정책의 찬성 또는 반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 법령위반 등 불법행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할 목적이 아닌 한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네거티브제 도입)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을 위한 기부금품모집이 확대되어 기부문화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마. 대표자나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 간소화(안 제4조제3항제6호)

1) 현행은 대표자나 임원 전체를 신원조회 하고 등록증을 내주는데, 대표자나 상근임원만 신원조회를 함으로써 긴급재난 시 적시모집이 가능

바. 기부금품 모집?접수 이외에 사용에 대한 등록청의 검사(안 제9조제1항)

1) 현재는 기부금품의 모집?접수행위만 등록청의 검사가 가능한데, 사용행위도 적법한지 관계서류, 장부, 사업보고서를 검사할 수 있음

사. 등록말소 및 기부금품 반환명령(안 제10조 제1항 8의2호)

1) 사용기한(모집기간 완료 후 2년) 이내에 기부금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록말소 및 기부자에게 반환을 명함으로써, 기부금품을 사용하지 않고 모집단체가 가지고 있는 행위 방지

아. 모집등록 확대(네거티브제 도입)에 따른 유사사용 판단기준 삭제(현행 제10조제2항 단서, 제12조 제2항 삭제)

1) 제4조제2항에 네거티브제를 도입하면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처분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현행 제10조제2항 단서, 제12조제2항)은 불필요하므로 삭제

자. 모집잔액을 사용기한 이내에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유사목적에 사용(안 제12조 단서)

1)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잔액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 이내에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

차. 기부금품의 사용내역 공개강화(제14조제2항)

1)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명세, 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

* 현재는 모집단체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있으나 해당 홈페이지를 찾기 어렵고 공개되는 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움

카. ‘나눔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등(제14조의2 신설)

1)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이 날로부터 1주간을 ‘나눔주간’ 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행사 개최

타. 모범 기부자에 대한 포상 등(제14조의3 신설)

1)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모범 기부자 포상, 공공시설 이용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로 2011년 8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의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우편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14호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우편번호 110-760?전화번호 : 2100 - 1750/2100 - 2892, 팩스번호 : 02-2100-3881, 전자우편 : keys69@korea.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