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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3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8~2011-08-17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3704-9815
  • 전자메일

⊙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1-134호

 

「국민체육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경기의 공정성을 방해한 경기관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경기관계자 투표권 구매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고 제작자, 이용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불법사이트 신고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도입하여 불법스포츠도박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근절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투표권구매 금지 대상자(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주최단체의 임직원)의 투표권 구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 제④항 신설)

나. 유사행위를 명확히 하고 투표권 ‘발행’을 ‘발매와 적중금 환급’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6조 ①항, 제51조 개정)

다. 유사행위 금지 범위에 유사행위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매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구성 또는 제공 행위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또는 운동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유ㆍ무선으로 운동경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화함(안 제26조의 제②항 신설)

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사행위를 하는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사행위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 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 신설(안 제26조의2 신설)

마.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방해하는 행위와 유사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강화(안 제47조부터 제51조, 제53조 및 제54조 개정)

바. 징역과 벌금의 병과 조항 신설(안 제54조의2 신설)

사. 포상금 지급 조항 신설(안 제54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8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815, FAX : 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