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3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8~2011-08-17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3704-9815
  • 전자메일

⊙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1-13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에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를 추가하고 연간 발행회차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0557호, 2011.4.5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 법령에 반영하고자 함

나. 또한 불법스포츠 베팅시장의 확대방지와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최단체의 지정취소 등 제재를 위하여 법령의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에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가 추가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운동경기대회를 포함하는 내용 추가

1)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대상에 운동경기대회를 명시함.(안 제28조 제2항 개정)

2)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및 종류별 투표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운동경기대회를 대상으로도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3)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심사 대상에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운동경기대회의 종목, 투표방법, 회차구분 기준 등)추가(안 제27조 개정)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대회의 기준과 발행 대상 운동경기대회를 개최 또는 주관할 수 있는 “대회주최단체”의 승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 (안 제29조의2 신설)

5) 발행사업 위탁운영의 범위에 운동경기대회 추가(안 제32조 제5호 개정)

6) 환급금 범위에 운동경기대회 추가(안 제33조 제1호)

7) 운동경기대회 주최단체에도 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배분비율 조정(안 제35조 제1항 제3호, 개정)

8) 운동경기주최단체인 “대회주최단체”의 수입 지출 예산서 제출의무와 방법을 규정하는 근거 신설(안 제36조 제2항, 제3항 개정)

9)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계획서 주요사항에 운동경기대회 등 추가(안 제38조 제2항 각호 개정)

나. 연간 발행회차 관련 조항 삭제(안 제28조 제3항 삭제)

1) 체육진흥투표권 연간발행 회차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연간발행 회차 관련 조항을 삭제함

다. 주최단체 지정취소 및 수익금 배분 제한 규정 신설

1) 주최단체로서의 요건에 문제가 있거나 요건을 상실한 주최단체에 대하여 수익금 감액 및 지정취소 근거 신설(안 제29조 제2항에서 제5항 신설)

2) 처분 정도에 따라 주최단체에 지원되는 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익금 배분 제한 기준 신설(안 제35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체육진흥투표권 발매마감 기준 변경(안 제28조 제4항 개정)

1) 고정배당률(승부식) 상품은 발행회차별로 평균 약 50경기 내외의 경기가 대상경기로 선정되며, 구매자는 대상경기 중 2~10경기를 선택하여 해당 경기들의 결과를 예측하여 투표를 하는 방식의 상품임

2) 현재 법령은 모든 상품의 발매 마감시간을 해당 발행회차의 모든 대상경기 중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경기의 시작시간 10분전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정배당률(승부식) 상품의 경우 발매 마감시간과 실제로 구매자가 선택하여 구매한 경기의 시작시간 간에 과다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해당 발행회차 발매 마감 후 구매자가 실제 구매한 경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정보(출전 선수 변경 등)가 변동되는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3) 발매 마감 시간과 실제 구매자가 구매한 경기 시작시간 간의 과다한 격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매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불법 스포츠베팅시장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매 마감시간 기준을 “대상 운동경기 중 최초의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구매자가 표기한 대상 운동경기 중 최초의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으로 변경함

마.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상한액 기준의 합리적 조정(안 제28조 제1항 개정)

1) 고정배당률(승부식) 상품은 연간 발행회차가 총 104회(주 2회)에 불과하고 회차별 대상경기의 수는 평균 약 50경기가 넘는 등 상품 성격이 다른 상품들과 큰 차이가 있으나, 법령은 동일하게 ‘1인당 구매상한액’ 기준을 ‘발행회차별 1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2) ‘1인당 구매상한액’을 발행회차 기준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고정배당률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지속적 구매자들의 불만과 민원 제기, 불법 스포츠베팅시장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고정배당률 상품의 구매상한액 기준을 ‘발행회차별’에서 ‘1일’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3) 상품별 특성에 맞는 투표 금액 기준 재설정을 통해 구매자들의 불만 해소 및 불법 스포츠베팅시장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하여 고정배당률 상품의 1인당 총 투표금액을 “발행회차별 10만원 이하”에서 “1일 10만원 이하”로 변경함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8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815, FAX : 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