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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8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8~2011-08-17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biolmj@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공고제2011-2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에 따라 일몰제 우선적용대상 등으로 선정되어 일몰이 설정된 규제 중 '11.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재검토 일몰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정량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감량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화

- 폐기물감량화 업무는 자원순환형 사회형성의 필수요건으로 감량대상업종 및 규모를 현행유지

- 사업장 폐기물감량지침 준수 의무 사업장의 범위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의한 대상업종 및 규모를 현행 유지하고 시행령 제39조(규제의 재검토)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나. 일반사업장 내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

- 건설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이 동일하여 함께 관리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리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완료(시행규칙별표1의2 제1호 아목 신설, ‘10.6.9)

- 일반사업장 내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한 시행령 제9조 제1항을 현행 유지하고 시행령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다. 임목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

- 소량배출자의 불편해소차원에서 건설폐기물관리 대상기준이 5톤으로 범위를 한정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시행령 별표 개정완료(대통령령 제21590호, '09.7.1)

- 임목폐기물에 관련된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한 시행령 제2조 별표1을 현행유지하고 시행령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9), FAX(02-503-9876), 전자우편 : biolmj@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