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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9~2011-08-18
  •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4316
  • 전자메일

⊙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30호

 

표시광고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시광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과징금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액 변경(안 제12조제1항)

1) 현행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부과한도(평균매출액 기준)와 실제 산정방식(관련매출액 기준)이 상이하여 혼동 우려가 있음

2) 과징금의 최고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 매출액과 실제 과징금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일치시킴

나.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 관련 기본과징금 한도 조정(안 별표 1)

1) 사업자단체가 가입사업자에 대해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의 기본과징금 수준이 낮아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곤란함

2) 사업자 단체의 예산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 예산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산정함

다. 부과과징금 감액 비율의 명확화(안 별표 1)

1) 현행 부과과징금은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거나 전부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함

2) 현저한 납부능력 부족, 시장ㆍ산업여건의 변동 또는 악화, 경제위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도 감액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라. 인터넷 광고의 확산정도에 따른 등급 세분화(영 별표 2)

1) 위반점수 산정 기준에서 광고의 확산정도와 관련하여, 인터넷 광고의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4등급(3점)으로 분류하고 있음

2) 인터넷을 통한 광고의 특성과 소비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 광고를 2단계로 세분화함

마. 과태료 감경 한도 신설(안 별표 3)

1) 사업자등이 자료제출 거부, 허위자료 제출, 조사거부 또는 방해 등을 한 경우에 1억원 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별도의 감경 한도 없이 감경이 가능함

2) 과태료 감경 한도를 1/2로 제한함

바. 그 밖에 표시ㆍ광고법 상 근거규정이 삭제된 중요정보제공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전화 (02)2023-4316, 팩스 (02)2023-43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