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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4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9~2011-08-18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43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청 산하 학교 외의 교육기관, 교육연수기관, 교육연구기관에서 학생 교육(진로지도 포함)을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 교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외의 교육기관 등에서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개정(’11.5.19)에 따라 3개월 이상 육아 휴직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관?교육연구관과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직 임용 시 필요한 전형에 관한 법령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3개월의 기간을 가산하여 승진임용의 제한을 강화 하고자 함.

?또한, 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성폭력 범죄,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폭력행위)의 행위자의 경우에는 교원으로의 채용 제한뿐만 아니라 승진임용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청 산하 학교 이외의 실질적 교육기관인 학생교육원 및 수련원, 영재교육원 등에도 교사파견 근거 마련(안 제7조의3)

?교육청 산하 학교 외의 교육기관, 교육연수기관, 교육연구기관에서 학생 교육(진로지도 포함)을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 교원파견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나. 육아휴직과 연계하여 법44조제1항 제7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7조의4제2항)

다. 법 제29조의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법 제30조제2호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직 임용 시 필요한 전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4조의 상위 근거법령 마련(안 제13조의4)

라.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3개월의 기간을 가산하고, 법 제10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 제한 근거 마련(안 제16조)

?일반공무원과 같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기존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각각 3개월을 가산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2호)

?법 제10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 및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승진임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6항)

 

3. 의견 제출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전화 : 02-2100-6489 (FAX : 02-2100-6485)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