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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4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9~2011-08-18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44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어 연수휴직을 할 경우 그 휴직기간은 일반공무원과 같이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하고자 함.

?육아휴직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다자녀 교육공무원의 육아 및 승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또한, 만 19세 미만의 아동 입양 휴직제도 신설 및 그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11.7.21)됨에 따라 입양휴직기간을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사회적 출산이라 불리는 입양을 활성화 하고자 함.

?징계처분으로 인한 경력평정기간 산입기간을 명확히 하고, ‘교육청 기능개편(’10. 9)’에 따라 교육장의 인사권한이 교육감에게 이관된 경우 교육장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현행 평정결과의 보고 절차를 삭제하여 평정결과 보고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어 연수휴직을 할 경우 그 휴직기간은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함(안 제11조제1항 제1호)

나. 육아휴직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와 만19세 미만의 아동 입양 휴직기간을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산입함(안 제11조제1항 제2호)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산입함.

?만 19세 미만의 아동 입양 휴직기간을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산입함

다. 징계처분으로 인한 경력평정기간 산입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제1항 제3호의2 신설)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 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라. ‘교육청 기능개편(’10. 9)’에 따라 교육장의 인사권한이 교육감에게 이관된 경우 교육장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현행 평정결과의 보고 절차를 삭제함(안 제14조 단서 삭제)

 

3. 의견제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전화 : 02-2100-6489 (FAX : 02-2100-6485)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