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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4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9~2011-08-19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8820
  • 전자메일 mhkim341@pmo.go.kr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43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권한을 법률단위로 일괄 이양하고 내국인의 국제학교 입학자격 확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701호, 2011. 05.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문구를 삭제함(안 제9조)

나.「경찰공무원법」개정으로 국가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이 경감까지 확대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11조의2)

※ 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변경된 근속승진기간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5년(기존 6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6년(기존 7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7년 6월(기존 8년)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신설)

다. 중앙행정기관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사증발급관련 추천서 발급 기준을 정하는 것과 같이, 제주도지사도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관련 추천서 발급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라. 법률에서 내국인의 국제학교 입학자격을 초등학교 3학년 이하까지 허용함에 따라,

1) 내국인의 국제학교의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3년”에서 “6년”으로 하여 내외국인 구분을 없앰(안제35조의5)

2) 입학자격과 관련하여, 유치원의 경우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로, 초등학교의 경우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함(안 제35조의8)

3) 국제학교에 두는 유치원 교원의 자격요건은「유아교육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5조의11)

마.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ㆍ방법, 관리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조문을 삭제함(안 제36조제4항~제9항, 제37조)

바. 기타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1)「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11.1.10)시 삭제된 교통보조비 관련 조항 삭제(안 제10조제2항)

2) 자율학교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1조 제12항)

3) 출자 총액제 폐지(‘09.3.25)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안 제37조의2)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76) 정부중앙청사 별관 501호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우편번호 110-787)

?전화 : 02-2100-8820 (팩스 02-723-2799)

 

4.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http://www.pmo.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