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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7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9~2011-08-18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5961
  • 전자메일 taegyukim@kipo.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79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시정권고, 의견청취, 과태료 부과(이하 “단속사무”)를 특허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사무로 조정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법률 제10810호, ’11. 6. 30.)됨에 따라 단속사무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속사무의 수행주체를 “특허청장”에서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확대(안 제1조의3, 제2조, 제3조)

나. 단속 사무에 관한 권한위임 및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공동사무에 맞게 수정(안 제4조)

(1) 단속 사무에 관한 특허청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위임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

(2) 단속사무 처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특허청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3) 단속사무 처리에 관한 특허청장의 지도ㆍ감독권한을 폐지하는 대신, 단속사무의 통일적 집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한국특허정보원”을 추가함(안 제4조제4항).

 

3.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보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5961, Fax: (042)472-3465

이메일: taegyukim@kipo.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