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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9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9~2011-08-04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7032
  • 전자메일 rara579@moel.go.kr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9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영역이 줄어든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ㆍ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29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제1동 고용노동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427 -718)

- 전화 : 02 - 2110-7031, 팩스 : 02-503-7432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