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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3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29~2011-08-03
  •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3-719-1453
  • 전자메일

⊙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38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기능직의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311호, ‘10.6.29.)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기능직 14명(기능7급 3, 기능8급 3, 기능9급 3, 기능10급 5)을일반직(7급 3, 8급 9, 9급 2)으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정이유와 같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363-451, 전화 : 043-719-1453,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kfda.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