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38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기능직의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311호, ‘10.6.29.)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기능직 14명(기능7급 3, 기능8급 3, 기능9급 3, 기능10급 5)을일반직(7급 3, 8급 9, 9급 2)으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정이유와 같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363-451, 전화 : 043-719-1453,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kfda.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