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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4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1~2011-08-08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064
  • 전자메일 jsc0612@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48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포,2011. 4. 26. 시행)에 따라 지정이 의무화된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신설ㆍ지정

나. 학교급식, 식품안전 등 관련 업무의 중요성에 증대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사무관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제정(대통령령 제22692호, 2011. 3. 7. 제정, 2011. 3.28. 시행)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기 이관된 기능을 삭제ㆍ정리하고 이체된 정원(37명)을 감 조정ㆍ정리

라. 정원 관리의 적정화를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의 정원 중 복수직급인 「주사ㆍ주사보 9명」을 각각 「주사 7명」, 「주사보 2명」으로 세분화하고 일부 불필요 직렬은 삭제(농업, 임업, 항공) 등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064, FAX : 02-2100-6066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 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정관리담당관실 (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