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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2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1~2011-08-22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2073
  • 전자메일 srs0628@korea.kr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29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중 시?군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여 공중방역수의사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안함.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권고사항(대통령재가일 : '10.08.18)

 

2.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출범(‘11.06.15)에 따른 명칭 변경

○ (현행)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

○ (현행) 검역원장 및 시?도지사 ⇒ (개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 전화 02-500-2073, 모사전송 02-504-0908, E-mail : srs062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