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33호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선박안전법?(’10.4.15)과 ?어선법?(‘09.5.27)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낚시어선은 어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용 조항을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서 「어선법」으로 변경
○ 낚시어선 입출항 신고 시 낚시어선 승선 승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기재란에 생년월일 기재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자원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전화 : 02-500-2383, FAX : 02-503-9129)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