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34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선박안전법?(’10.4.15)과 ?어선법?(‘09.5.27)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유어장 관리선은 어선 및 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용 조항 중 「어선법」과 관련된 조항 추가
○「전자정부법」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구비서류는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 유어장 관리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중 행정정보 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불요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자원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전화 : 02-500-2383, FAX : 02-503-9129)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