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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8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1~2011-08-22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5175
  • 전자메일 jinyong.lee@kipo.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83호

 

발명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획득한 연구개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사용을 위한 연구노트 활용 촉진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 근거 규정 마련 (안 제2조제8~9호, 제3조, 제20조의6~7, 제40조의2~6, 제56~57조, 부칙)

(1)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 관련 활동을 지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 해외에서는 주요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국내 관련 업체는 매우 영세하므로 해당 산업에 대한 정의 및 육성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매년 수립·시행하는 발명진흥종합시책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가 관련 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노트 활용 촉진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안 제2조, 제9조의2, 제57조)

(1) 연구노트의 올바른 사용 확산 및 기록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생성·획득한 연구개발 정보의 체계적 기록·관리 및 사용 등 연구노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필요.

(2) 연구노트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연구개발 정보의 효율적인 기록·관리 및 사용 등 연구노트 활용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

다. 한국발명진흥회의 수행 사업 추가 (안 제23조, 제53조)

(1) 전국적으로 30개가 넘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아닌 별도의 관리기관이 필요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이미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특허청 고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상위 법령에 마련하고자 함.

(2) 한국발명진흥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관리 및 평가업무를 추가.

라.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3조)

(1) 그간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펀드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였으나,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현행 발명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

(2)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법에 반영하여 명문화함.

 

3. 의견제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175, Fax: (042)472-3464

이메일: jinyong.lee@kipo.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