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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5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2~2011-08-09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국가보훈처공고제2011-56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11호, 2010.6.29.)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3명(기능9급 3명, 기능10급 30명)을 일반직공무원 33명(행정서기 27명, 행정서기보 6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 국가보훈처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150-874)

- 전화 : 02-2020-5086, 팩스 : 02-782-6494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