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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4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1-08-02~2011-08-22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974
  • 전자메일 hwkang@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4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원자력안전법 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사항의 소관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바뀜에 따라 기존원자력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으로 이관함.

나. 원자로와 관계 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 핵원료 또는 연료 물질의 정련(精鍊) 또는 가공 사업을 하려는 자,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하려는 자,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33조?제34조?제43조?제44조?제48조?제49조?제53조?제54조?제61조?제62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제72조?제77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96조?제97조?제98조?제99조 및 제100조).

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 업무에 대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을 때 허가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허가나 인가의 종류에 따라 정함 (안 제32조?제46조?제51조?제59조?제66조?제92조 및 제106조).

라. 허가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 방사성발생장치 등은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오염된 물질은 제거하거나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자에게 양도함(안제137조)

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설치자와 운영자에 대해 사용전검사?정기검사?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를, 가공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시설검사?품질보증검사를, 사용 후 핵연료처리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용전검사?정기검사를,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해서는 시설검사?정기검사를,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에 대해서는 사용전검사?정기검사?처분검사를 실시함(안 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5조?제47조?제50조?제53조?제58조?제63조?제65조?제73조?제74조?제75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 및 제104조).

바.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군함 제외)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시키려는 외국원자력선운항자는 입출항 20일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함(안 제45조).

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하는 자 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등에 대해서는 시설검사?정기검사?생산검사를, 방사선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해서는 그 방사선기기에 대한 검사를,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검사를,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작?수입된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업무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판독검사를 실시함(안 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4조?제95조?제111조?제113조 및 제115조).

아. 방사선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93조).

자. 원자로 설치?운영자, 핵연료주기사업자, 핵연료물질사용자, 업무대행자,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 등을 해당 사업소 밖이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때에는 운반 개시 5일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함(안 제108조).

차.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 등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의 영해를 경유하려는 자(선박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운항개시 7일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함(안 제10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원자력안전과장)에게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하단의 입법예고 란에 아울러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

?전화 : 02-2100-6974 (FAX : 02-2100-6979)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706호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우편번호 : 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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