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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5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1-08-02~2011-08-22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974
  • 전자메일 hwkang@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50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안 제2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안 제3조)

상임위원이 위원회 업무에 집중하도록 법 제9조제3항에서는 상임위원이 ‘공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한 바, ‘근로의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받는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로 정함.

다.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실무적인 자문 및 심의?의결 사항의 사전 검토를 위해 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전문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 지명함.

라.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원자력관계시설의 안전계통에 있어서의 중대한 사고, 방사선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나 중대 피폭사고 발생 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원자력안전과장)에게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하단의 입법예고 란에 아울러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

?전화 : 02-2100-6974 (FAX : 02-2100-6979)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706호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우편번호 : 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