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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3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2~2011-08-09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3-7047~8
  • 전자메일 tkarpxkd@moj.go.kr

⊙ 법무부공고제2011-132호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법률 제8319호 2007. 3. 29.공포, 2011. 3. 11.시행) 및「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096호, 2007. 6. 21.공포, 2011. 3. 1.시행)에 따라 2011. 9. 1. 신설되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개청에 소요되는 검사의 정원 14명을 배정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 및 성폭력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의 배려 및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검자의 정원을 효율적으로 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명과 검사 4명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4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2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1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2명을 각각 감축하고, 그 감축인원 14명을 신설되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배정함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 1명을 감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에 1명을 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www.moj.go.kr )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