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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7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2~2011-08-09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shinkun@korea.kr※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72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9명(기능9급 5명, 기능10급 34명)을 일반직 공무원 39명(행정서기 30명, 행정서기보 9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행정관리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214호

○ 전화 : 02-2100-4365.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shinkun@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