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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8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2~2011-08-22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87호

 

「실용신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국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목표로 하는「특허법 조약」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특허법과 함께 실용신안법을 국제규범과 조화시킴으로써 실용신안권 취득 및 유지 절차를 국제 기준에 맞추고, 출원인의 실수로 인한 실용신안 거절?취소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실용신안권 획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명세서를 고안의 설명과 청구범위로 구분하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 개정 수요를 반영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법 조약」반영을 통한 실용신안권 취득 및 유지 절차의 국제 기준과의 조화

1) 출원일 요건 간소화(안 제8조의2 신설)

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는 취지의 표시,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신원정보 및 연락처의 표시, 고안의 내용을 적은 것을 보이는 서면(외관상 명세서) 등 3가지 요소만 제출하면 출원일을 인정하고, 외관상 명세서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언어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함.

2) 이전출원의 인용을 통한 외관상 명세서 대체(안 제8조의3 신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이전에 제출한 출원에 대한 인용으로 외관상 명세서 및 도면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

3) 외관상 명세서 또는 도면의 누락된 부분의 추후 제출(안 제8조의4 신설)

외관상 명세서의 일부 또는 도면이 누락된 경우 실용신안 등록출원일을 늦추면서 누락된 부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 개정 수요 반영

1) 인터넷을 이용한 간행물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한 전기 통신회선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제4조제1항 제2호)

2) 공지예외주장을 하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 시까지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명확히 함 (제5조제2항)

3) 국제 규범과의 조화 및 해석상 논란 방지 등을 위해 명세서를 고안의 설명과 청구범위로 구분하는 개념으로 전환 (제8조제2항)

4)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외국어 국제실용신안등록 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현행 국제출원일로부터 최장 31개월에서 32개월로 1개월 연장(제35조제2항)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시책을 반영

1)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시책을 반영하기 위해 실용신안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법 문장을 쉬운 한글 표현으로 순화함으로써 국민이 실용신안법을 이해하기 쉽게 될 것으로 기대함

 

3.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4. 의견제출

실용신안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우편번호: 302-701)

ㅇ 전화 : (042)481-8138, Fax: (042)472-3470

ㅇ 이메일 : hslim1010@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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